지급일 전 퇴직자의 상여금 판단 기준
질문 요지
회사는 매분기마다 통상임금의 100%씩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2월 말 퇴직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동료들은 상여금 지급일이 3월 말이므로 그 전에 퇴직하면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2월에 퇴직한 근로자는 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한 달 더 근무한 근로자만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면 불합리하므로, 이미 근무한 두 달분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기본 원칙
상여금, 이른바 보너스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체계가 아니라 회사의 관례,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명칭,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방법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상여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주거나 주지 않을 수 있는 호의적·은혜적 금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시 규정이 없더라도 상여금 지급이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성격의 상여금
일반적으로 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퇴사하면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있다면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상여금이 호의성·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임금인 경우에는 지급일 전 퇴직자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만큼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의무 등이 불명확한 상여금은 사용자의 개인 의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속칭 보너스에 가까워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상당 기간 관례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예를 들어 연 400%를 지급하거나 추석·설날 등 구체적 시기에 일정 비율을 지급해 왔다면 노사 사이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상여금 청구
임금 성격의 상여금은 지급기일 전에 퇴직하였더라도 근무한 기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400%의 상여금을 3개월마다 지급받는 근로자가 2월 말 퇴직한다면, 3월 말 상여금 지급액 중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월 말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대가이므로, 2월 29일 퇴직한다면 총 산정기간인 91일(31일+29일+31일) 중 근로제공일수 60일에 해당하는 60/91의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상여금 지급기일 당일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재직 중인 사람에게 전액 지급한다는 의미이지 중간에 퇴직한 사람의 근무기간 해당 상여금 지급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 82.4.13, 81다카137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의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퇴직자에게도 지급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981.04.13, 대법원 81다카137)
상여금 지급이 경영상 연기된 후 퇴사한 경우
상여금 지급이 경영상 연기된 후 퇴사한 경우에는 상여금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80.7.2, 법무 811-15948)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 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해당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서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명문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회사 설립 이후 계속된 관행으로 지급대상자 결정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랐다 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993.4.29, 임금68027-249)
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온 경우
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온 경우 지급시기 이전 퇴직자도 근로한 기간만큼의 율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7.3.17, 근기01254-4380)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하면 무조건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임금 성격을 가진다면, 지급일 전에 퇴직했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회사의 호의적 보너스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의무 등이 불명확하고 사용자의 개인 의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퇴직자는 청구할 수 없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의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03026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