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질의 배경
○○여객(주)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규정에는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 동안의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취업규칙은 개인질병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고, 단체협약은 연간 20일에 한하여 개인질병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여객(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창사 이래 1999년도까지 수년 동안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 대해 계산상의 편의, 근무의욕 고취, 휴직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을 이유로 상여금을 전액 지급해 왔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제시된 견해
갑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창사 이래 1999년까지 상여금 전액을 지급해 왔더라도 이는 은혜적으로 추가 지급한 금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곧바로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을설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주가 창사 이래 수년간 상여금을 지급해 온 이상, 장래에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어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또한 상여금이 근속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 상여금 산정 대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근로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일할 계산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 동안에도 상여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회시
판단 기준
상여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대상 등은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사안처럼 명문의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 등을 권리로 청구할 수 있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
사안에 대한 판단
이 원칙에 따라 질의서상의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 질의서상의 상여금은 지급대상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휴직, 면허정지 등의 기간 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
- 실제 해당 기업에서는 창사 이래 1999년까지 수년 동안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도 상여금 전액이 지급되어 왔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래에도 휴직, 면허정지 등과 관계없이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하나의 권리로 정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행정해석 번호
임금 68207-113, 2001.2.23.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개인질병 휴직기간에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명문의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을 권리로 청구할 수 있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
과거에 계속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창사 이래 수년 동안 질병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도 상여금 전액을 지급해 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래에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여금이 근속기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 무엇을 봐야 하나요?
상여금 지급대상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휴직 또는 면허정지기간 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련 정보
참고 링크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2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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