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핵심
(퇴직연금복지과-4834, 2020.10.27.)
DC제도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수준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질의 내용
휴직사유별 DC제도 부담금 산정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모든 휴직사유에 대하여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DC제도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업무 외 질병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제외
업무 외 질병휴직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DC제도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자의 부담금 산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DC제도 부담금 산정방법이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내용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개인사유 휴직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ʻ계속근로기간ʼ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에 대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연도 중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업무 외 질병휴직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 경우
업무 외 질병휴직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라면 해당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업무 외 질병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부담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4834,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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