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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요양 중 상여금 지급 여부

단어 수 1436읽는 시간 4 
2023년 5월 24일
2026년 7월 6일

업무상 재해 요양 중 상여금의 기본 원칙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에 따라 일정한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취지의 행정해석으로 근기 68207-1921, 1995.11.29.가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회시의 결론입니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753, 2007.2.23.

질의 요지

질의자는 회사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오다가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구했습니다. 단체협약상 지급을 명시한 조항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질의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급여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관행 등이 규범으로 정립되어 근로조건을 이루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쟁점은 관행이 규범으로 정립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질의에서는 회사 창립 후 50여 년 동안 피재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왔고, 단체교섭에서 회사 측 교섭안건에 피재근로자의 정기상여금 지급 중단이 포함되었다가 교섭과정에서 철회된 사정이 있다면, 관행이 충분히 규범으로 정립된 경우에 해당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기상여금 지급을 중단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회시 요지

근로기준법 제3조[현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여금 지급은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으로 일정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된다고 회시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면 상여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으로 일정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용자의 별도 상여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다면, 그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오랜 지급 관행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나요?

상여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질의 사안에서는 회사 창립 후 50여 년 동안 피재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온 사정 등이 관행의 규범성 여부와 관련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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