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근로자와 비혜택근로자 사이의 차별이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