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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퇴직금 근속기간 산입 기준

단어 수 1582읽는 시간 4 
2023년 5월 26일
2026년 7월 6일

군복무 휴직기간의 퇴직금 산정 기준

상담 사례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계를 내고 군복무 3년을 마친 뒤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단 기준

구병역법(1962.10.1)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하거나 다시 고용되는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에서는 군복무기간을 계속근속년수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관련 자료로는 1968.2.25 대법원 판결, 1972.2.19 근기14559-1793, 1980.6.5 행정해석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1979.12.31 개정된 병역법은 "승진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임용.채용 및 승진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84년 6월 12일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는 군복무로 휴직한 공무원의 퇴직금 산정에서 "1979년 12월 31일 법개정 이후의 군복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수정된 입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병역법 개정과 대법원 판결의 변화에 따라 노동부는 1993년부터 종전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즉, 군복무 등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군복무기간의 계속근로연수 산입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등

1993.05.31, 근기 02154-1099
구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병역법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노사 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병역법 제74조(복직보장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5., 2019. 12. 31.>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2019. 12. 31.>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임용ㆍ채용 및 승진에서 징집ㆍ소집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0. 1. 25.>

자주 묻는 질문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항상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노동부는 1993년부터 군복무 등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병역법상 군복무기간은 어떤 경우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되나요?

병역법 제74조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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