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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회사 체불임금과 퇴직금 받는 방법

단어 수 1391읽는 시간 4 
2023년 5월 26일
2026년 7월 6일

법정관리 상태에서 체불임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회사가 부도난 뒤 아직 법정관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부 진정이나 법원 소송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때의 대응 방법, 거래처 대금과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도 함께 문제됩니다.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후 정리절차 개시 전

회사가 부도 후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즉 법정관리 또는 화의 개시신청을 하고, 법원이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됩니다. 대개 이때 자산보전처분신청도 함께 제출되며, 1~2주일 내에 자산보전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산보전처분이 내려지기 전이거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통상의 경우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각 채권이 동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대개 상품대금이나 기타 외부대금은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임금과 상여금, 급료 등의 채권이 우선됩니다.

자산보전처분 이후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법원에서 자산보전처분을 하거나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한 뒤에는 회사의 공익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이 동결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동결되지 않습니다.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며,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공익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비용
  •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권한에 따라 한 자금 차입, 기타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정리절차 개시신청 후 정리절차 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 회사 또는 보전관리인이 정리절차 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금 차입, 자재 구입, 기타 회사사업의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를 하여 생긴 청구권
  •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비용 등
따라서 기타 외부대금 및 상품대금과 급여 등의 우선순위는 그 대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의 상품대금이나 외부대금 등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같은 공익채권 사이의 순위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우선 변제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임금 등은 법적으로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회수 방법

진정이나 소송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로부터 지급지시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인 대처방법으로는 우선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회사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활용

미지급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면 우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시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회사 도산이 아닌 경우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지급금 지급제도는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노동부의 도산등 사실인정에 의한 사실상 도산과 관련됩니다. 그 다음으로 대지급금 지급제도를 통해 보장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최우선변제 및 우선변제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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