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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노동조합 대응과 근로자 임금채권 보호 방법

단어 수 4891읽는 시간 13 
2024년 7월 14일
2026년 7월 6일

기업회생절차란?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자·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파산을 막고 회사 정상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업회생을 목표로 하는 만큼,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희생을 강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업회생절차의 요건과 신청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이른 부채를 곧바로 갚기 어렵거나 파산의 위험에 직면한 경우, 채무자인 법인회사 또는 채권자가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대응원칙

기업회생절차에 직면한 노동조합은 다음 원칙에 따라 대응합니다.
  1. 회생절차 신청 전에 적극적으로 실사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판단합니다.
  1. 부실의 원인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실·무능한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법원에 요청합니다.
  1.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임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방어대책을 강구합니다.
  1. 기업가치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1. 근로조건의 양보가 불가피한 경우, 회생종결 후 보상에 대한 경영진의 확약을 요구합니다.

기업회생절차 구체적 대응방법

기업회생절차와 체불임금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나 노동조합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며, 기존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개시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모두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근로자의 임금 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들 채권은 기업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되며, 회생채권·회생담보부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①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③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1.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

영업부실에 따른 신청일 경우 노동조합의 방향 정리

회사의 경영상황을 정확히 실사하여, 기업회생절차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 전문가가 포함된 실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경영 부실에 대한 경영책임을 명확히 확인합니다.
  • 입장 정리: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인정하되, 이후 회생계획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을 정합니다.

회생 가능성 및 회생절차 개시 신청 검토

부도가 발생하면 즉시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한 회사 측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제시합니다.
회사의 재무구조가 건전한데도 일시적인 자금 압박이나 흑자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는 회사의 자구계획이 현실적인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며 종전 경영권자의 지위도 보존됩니다.
  •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대주주의 증자를 통한 회생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 일상적인 회사경영 상태를 파악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취합니다.
  • 대주주의 부실 경영이 원인인 경우, 그 책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합니다.
  •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자체에 방어적으로 대응합니다.
  • 대주주가 부실을 계속 누적시키는 경우에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존 경영주 외에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할 경우의 대응

경영 전 과정의 불법성과 부실 경영책임을 추적·검토하여, 기존 경영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합니다.
  • 채권자협의회에 요청하여, 기존 경영주 외에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합니다.
  •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 조회는 보통 5~7일 이내에 회신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관리인의 선임)

①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가. 개인인 채무자 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다. 채무자의 지배인
  1.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1.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 ⑦ 채권자협의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기업가치 평가에 적극 대응

평가 주체인 조사위원에게 고용과 근로조건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합니다.
  • 계속기업 가치의 핵심은 매출 추정치와 비용 추정치입니다.
  • 비용 추정 중에서도 인건비와 이자비용 추정에 대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회생계획 수립 시 근로자 피해 최소화

관리인은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은 고용안정협약서 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회생계획안에서 인건비 조정은 다른 비용을 모두 조정한 뒤 가장 마지막 순위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회생계획안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양보가 포함될 경우에는, 회생종결 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모두의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기업 인수합병(M&A)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기존 고용관계에 대한 압박이 뒤따르기 마련이므로, 노동조합은 고용 및 근로조건이 하향 변경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 노동조합은 적극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기존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방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절차 인가(채권자의 회생계획안 동의) 이후에는 노동조합의 회생계획 대응 전략을 확정해야 합니다.
  •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의 일부로 자산매각 등이 진행될 경우, 그 매각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7조(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

대지급금 절차를 통한 체불임금 해결

임금채권보장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대지급금 지급 사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소한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으로 받는 금품은 체불임금 전부가 아니라,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액 한도를 넘는 체불임금 등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 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월 급여와 퇴직금 중 상한액을 초과한 체불임금, 그리고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연차수당 등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임금 인상

법원은 회생실무준칙에서 관리인의 임금교섭 행위를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 수준이 채무자인 회사의 수익성과 자금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금협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의 개정, 단체협약의 변경 등에도 적용됩니다.
  •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회생실무준칙 제254호 ‘단체협약 체결’에서 관리인이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 적정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수준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측과 합의를 할 때에도 합의 예정안을 법원에 사전 보고하고 법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사업계획을 기초로 작성되고 그 사업계획에는 인건비의 지급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생계획에서 예정한 영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 원칙적으로 임금의 인상은 회생계획이 예정한 인건비의 지급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관리인이 임금인상을 허가 신청할 때에는 ① 최근 3년간 회생계획상의 매출ㆍ매출원가ㆍ판매관리비ㆍ영업이익 달성 정도, ② 최근 5년간 직급별 임금인상률, ③ 과거 상여금 지급률(단체협약 내용 및 실제지급률), ④ 인상 전후 동종업체와 임금수준 비교 자료 등을 관리인으로부터 보고받아 판단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4호 단체협약 체결

제1조(목적) 준칙 제254호는 법인 채무자(이하 준칙 제254호에서 ‘채무자’라 한다)의 관리인이 근로자 측과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원만히 협상하여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회생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인이 근로자 측과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관리인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인이 위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회생계획상의 추정임금인상률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이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절차) 관리인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 적정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수준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근로자 측과 합의를 할 때에도 합의예정안을 법원에 사전 보고하고 법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보고 자료) 관리인이 제3조에 따라 적정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수준 및 합의예정안을 법원에 보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과거 실적
      • 가. 최근 3년간 회생계획에 정해진 매출ㆍ매출원가ㆍ판매관리비ㆍ영업이익 달성 정도
      • 나. 최근 5년간 직급별 임금인상률
      • 다. 과거 상여금 지급률(단체협약 내용 및 실제 지급률)
      • 라. 인상 전 동종업체와 임금수준 비교
  1. 당해 연도 협상 과정 및 관리인 의견
      • 가. 노동조합 유무, 노동조합 가입자의 수 및 비율, 상급노동단체, 최근 노사관계의 동향
      • 나. 회생계획상 예정된 당해 연도 임금인상률ㆍ인건비총액ㆍ매출액 대비 인건비율
      • 다. 당해 연도 임금인상 요구내용과 그 협상과정
      • 라. 당해 연도 적정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수준 또는 합의예정안, 이에 대한 관리인 등의 의견
  1. 인상 후 예상자료
      • 가. 직급별 1인당 연간 실수령 총액 기준, 인상 전 임금ㆍ인상 후 임금ㆍ인상액ㆍ인상률(연간 호봉승급분 포함)
      • 나. 인상 전ㆍ인상 후 예상 인건비총액(제 수당 및 퇴직금충당금 포함)ㆍ인건비부담증가율
      • 다. 임금인상 후의 당해 연도의 추정 매출ㆍ매출원가ㆍ판매관리ㆍ영업이익 및 회생계획 달성률
      • 라. 인상 후 동종업체와 임금수준 비교

자주 묻는 질문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모두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제180조).

회생절차 중 체불임금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지급 사유로 인정되어 최소한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상한액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이나 대지급금 대상이 아닌 일부 연차수당 등은 별도의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관리인이 되나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지만,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대표자 등의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제74조). 노동조합은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새로운 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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