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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 종결 후 퇴직자의 도산대지급금 가능 여부

단어 수 1406읽는 시간 4 
2024년 7월 14일
2026년 7월 6일

도산대지급금 지급사유

회사가 재판상 도산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도산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상 도산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으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근로자가 임금청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재건과 회생을 위해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재판상 도산 시 도산대지급금 대상자

회사가 재판상 도산되면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퇴직기준일의 의미

퇴직기준일은 근로자의 대지급금 지급대상 요건 중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일입니다.

퇴직기준일 판단 기준

퇴직기준일은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회사에 대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

기업회생절차 종결 후 퇴직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의 종결로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재산처분 제한이 없어지고 통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회생절차의 종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절차를 말합니다.

회생절차 종결의 의미

회생절차의 종결이란 법원 관리하에 회생절차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채권자들이 마련한 기업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생절차 종결은 관리인 또는 채권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종결 이후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었던 기업이라도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통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므로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의 종결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 신청일 이전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종결 전 청구한 경우

다만,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시점이 회생절차의 종결 이전이라면 회생절차의 종결 이후라도 도산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 기간 예시

다음 예시는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실제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구분
일자
회생절차개시 신청일
2024.7.5.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2024.7.25.
회생절차 종결일
2024.10.10.
퇴직기준일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일인 2024.7.5.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인 2023.7.5.~2026.7.4. 기간에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입니다.
그러나 2024.10.10. 이후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2024.10.10. 이후 퇴직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사실상 2023.7.5.~2024.10.9. 기간에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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