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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결정 불복 절차와 행정심판 기간

단어 수 1200읽는 시간 4 
2024년 7월 14일
2026년 7월 6일

대지급금 관련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경우

사업주의 사실상 도산으로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했으나 도산등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에는 불인정 사유가 기재됩니다.
노동부의 도산등사실 불인정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 불인정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사실상 도산 또는 재판상 도산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확인불가 처분,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다음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도산등사실 인정 및 확인 관련

재판상 도산 확인 관련

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지급 관련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방법

행정심판 청구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즉 불인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의 각종 대지급금 관련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지서에는 처분 사유와 함께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방법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방법

온라인 행정심판은 다음 사이트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방법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을 한 행정기관, 즉 노동부 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불복하나요?

노동부의 도산등사실 불인정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불인정 사유와 청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일부지급 또는 부지급 처분도 행정심판 대상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의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일부지급 또는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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