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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도산과 도산대지급금 지급 기준

단어 수 1312읽는 시간 4 
2024년 7월 14일
2026년 7월 6일

재판상 도산과 도산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개인회사의 경우 개인사업주)가 도산되어 임금이 체불된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도산은 ① 재판상 도산, ② 사실상 도산으로 구분합니다.
재판상 도산은 회사(개인회사의 경우 개인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상 도산에 해당하는 법원 결정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재건형 도산에 해당하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재판상 도산에 포함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개인사업주 포함)가 회사 재건을 위해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재판상 도산 판단 기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주의 경우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결정 및 회생(일반회생 및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회생신청 종류

  • 일반회생의 신청 : 개인사업자로서 채무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간이회생의 신청 : 개인사업자로서 채무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다만, 파산선고결정 및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이유가 ‘기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파산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과 참고 정보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1.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재판상 도산은 무엇을 말하나요?

재판상 도산은 회사 또는 개인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도 도산대지급금 사유가 되나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은 재건형 도산에 해당하지만,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이를 재판상 도산에 포함하여 도산대지급금 지급 사유로 봅니다.

개인사업자도 재판상 도산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개인사업주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결정에 이르게 된 이유가 기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신청서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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