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대상 근로자 요건
도산한 회사인지 확인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도산 유형에 따라 확인하는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
재판상 도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부에 회사가 재판상 도산, 즉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면, 회사의 파산 신고일 또는 회생절차개시 신고일과 법원의 파산 결정일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을 확인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노동부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을 통해 신청대상 회사가 재판상 도산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으로 재판상 도산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재판상 도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실상 도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부에 회사가 사실상 도산되었음을 이유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면,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과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일을 확인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노동부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을 통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으로 재판상 도산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먼저 하도록 안내합니다.
퇴직기준일 전후 퇴직 시기 확인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퇴직기준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도산된 회사에서 퇴직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기준일의 의미
퇴직기준일이란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서,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퇴직기준일이 되는 날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법원에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날입니다.
-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지 않고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날 또는 법원의 파산선고일입니다.
- 노동부가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청구기한 확인
도산 사실 확인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파산선고 결정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도산등사실인정일을 말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는 이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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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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