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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중도퇴직자 청구권 판례

단어 수 2208읽는 시간 6 
2023년 5월 26일
2026년 7월 6일

사건 개요와 쟁점

사건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다카174 판결 [상여금]

판시사항

정기 상여금인 경우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임시지급의 임금과 같이 볼 수 없다.
이러한 상여금은 정기일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단

임시지급 임금과 정기일지급 임금의 구별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에 지급하는 정기일지급원칙의 적용을 받는 임금 외에도 예외적으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이러한 예외적인 임시지급의 임금으로 다음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대법원은 이러한 임시지급의 임금은 지급사유의 발생이나 성격이 임시적이거나 불확정적인 것에 한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여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여금의 성격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에는 상여수당을 개인별 근무성적에 의하여 사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사실상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소속 직원들에게 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상당 상여금과 100퍼센트 상당 인센티브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대법원은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상여금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임시지급의 임금과 같이 볼 수 없고, 6개월을 지급기간으로 하는 정기일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급기간 만료 전 퇴직자의 상여금 청구

근로자가 상여금지급기간인 6개월의 만료 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정기일 지급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았다.

재직자 지급기준의 의미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상 상여금지급기준의 결정을 위임받은 피고 회사 사장은 매기마다 상여금지급 대상자를 각 지급기간의 말일, 즉 6월 말일 또는 12월 말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 규정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달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지급기준을 당기 상여금 전액은 당기 말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와 달리 당기 지급기간인 6월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하고, 중도퇴직자에게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심은 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퇴직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이 퇴직한 때가 속하는 반기분 6월분의 상여금 중 이미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고 보았다.

실무상 확인할 점

정기상여금 판단 기준

이 판례에서 핵심은 상여금이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실제 지급 방식이다.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시지급의 임금이 아니라 정기일지급 임금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중도퇴직자의 청구 범위

상여금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면 정기상여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이 판례는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는 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급기간 말일 현재 재직중인 자를 지급대상자로 정한 기준을 당기 상여금 전액 지급대상에 관한 의미로 해석했다. 중도퇴직자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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