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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휴업 시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단어 수 998읽는 시간 3 
2023년 1월 29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0.07.29.)

질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어 월을 기준으로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 임금의 1/12를 DC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있는데,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해당 연도 및 해당 월의 DC부담금 산정방법이 문제됩니다.

회시 답변

DC제도 부담금의 기본 산정 원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고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임금 68207-735, 2001.10.26.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부담금 산정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대한 DC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판단 기준

귀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ʼ20년 2월과 4월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월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휴업기간이 아닌 근로일(2.1.~2.15., 4.16.~4.30.)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월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퇴직연금규약 등으로 부담금을 월납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당 월의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월 부담금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단위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도 중 납입한 부담금의 합계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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