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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 사업장의 퇴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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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6일
2026년 7월 6일

퇴직금 규정 적용 기준

행정해석 개요

(2001.10.26, 임금 68207-735)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지급은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거나,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관련 규정 적용에 해석상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시점, 퇴직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해석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하였다. 이 기준과 배치되는 종전의 해석은 폐지된다.

배경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그 금액은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34조 및 제36조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관련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는 관련 규정 적용에 혼선이 있었다.
또한 퇴직금 관련 규정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들 근로자에게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행정해석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이다.

종전 해석과 문제점

종전 해석기준

종전에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발생하되, 그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날 이전 3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으로 보았다.
퇴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계속근로년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각각의 기간을 별개로 보아, 그중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기간에 한해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사례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보았다.
  • 지급청구권의 발생: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 "G"
  •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서 1년 이상 근로하고 5인 미만이 된 각 시점, 즉 "B, F"
  •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시점: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 "G"
  • 계속근로년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되는 각각의 기간 중 1년 이상인 기간, 즉 ①과 ⑤의 기간

평균임금 산정시점의 문제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고(법 제36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19조).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명문의 규정과 배치된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된 시점을 "퇴직한 날"로 의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없다.

계속근로년수 산정의 문제

계속근로년수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근로기간, 즉 재직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등에 의해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기간, 즉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경우 그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반드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향후 해석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규정 관련 해석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 즉 사례의 "G"를 기준으로 한다.
  •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 기타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 즉 사례의 ①, ③, ⑤를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해석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한편 퇴직금제도의 설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주에게만 적용되므로(법 제34조),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에 퇴직하면 사업주에게는 퇴직금의 지급의무(법 제36조)만 부과할 수 있다.
(2001.10.26, 임금 68207-735)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면 평균임금은 언제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계속근로년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 기타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한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나요?

이 해석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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