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주15시간 반복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방법

단어 수 1013읽는 시간 3 
2024년 3월 16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11.25.

질의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 답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므로,
  • 이 경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퇴직일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임금 68207-735, 2001.10.26.).

평균임금 산정 기준

퇴직금 지급 대상 판단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반복되는 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하여 판단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를 산입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대상 기간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한 결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면 퇴직금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평균임금은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결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며,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정보

이전 글
정액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
다음 글
작업지도원수당 지급시기 불규칙 시 평균임금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