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15시간 미만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판단
회사에 근무하면서 일부 기간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일부 기간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기본 판단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4주 단위를 합산하여 1년(52주) 이상이 되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과 소멸시효 기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과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이 섞여 있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언제 기준으로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퇴직일 기준으로 이미 3년이 지난 시기라면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206, 99. 11. 11)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기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 즉 최종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실제 퇴직한 날부터 기산하여 임금시효 기간인 3년간 유효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2001.10.26, 임금 68207-735)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속근로년수는 재직 중 1주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 즉 전체 재직기간 중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산정합니다.
행정해석의 주요 내용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 사업장과 단시간근로자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시달(2001.10.26, 임금 68207-735)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지급은 같은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2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하는 경우 퇴직금 관련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석상 혼란이 있었음(기존 행정해석: 임금68207-206, '99.11.11 참조)
이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시점, 퇴직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등 퇴직금 관련규정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해석기준과 배치되는 종전의 해석은 이를 폐지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배경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 발생하고, 그 금액은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또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34조 및 제36조 참조).
-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관련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 관련규정의 적용에 해석상 혼선이 있었습니다.
- 또한 퇴직금 관련규정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이들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에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련규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종전 해석과 문제점
종전 해석기준
-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발생하나, 그 금액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 된 날 이전 3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고 보았습니다.
- 퇴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계속근로년수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는 각각의 기간을 별개로 보아, 그중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기간에 한하여 퇴직금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래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종전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청구권의 발생: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 "G"
-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서 1년 이상 근로하고 5인 미만이 된 각 시점, 즉 "B, F"
-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시점: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 "G"
- 계속근로년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는 각각의 기간 중 1년 이상인 기간, 즉 ①과 ⑤의 기간
종전 해석의 문제점
평균임금 산정시점과 관련해서는 다음 문제가 있었습니다.
-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고(법 제36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법 제19조)과 배치됩니다.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된 시점을 "퇴직한 날"로 의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계속근로년수와 관련해서는 다음 문제가 있었습니다.
- 계속근로년수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근로기간, 즉 재직기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등에 의해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기간, 즉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반드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해석기준
향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규정 관련 해석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 즉 사례의 "G"를 기준으로 합니다.
- 위 해석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합니다.
- 퇴직금제도의 설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주에게만 적용되므로(법 제34조),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 퇴직하면 사업주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지급의무(법 제36조)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기타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 즉 사례의 ①, ③, ⑤를 합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질문과 답변
자주 묻는 질문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반복된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하여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모두 합쳐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나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4주 단위를 합산한 결과 1년(52주)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과 소멸시효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2001.10.26, 임금 68207-735)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everance_pay/403115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