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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단어 수 2337읽는 시간 6 
2024년 3월 16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2010.05.06, 근로기준과-95)
이 행정해석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하기 위해 신설한 보존수당 또는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시이다.

쟁점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2009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보존수당 명칭으로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수당 지급 내용

  • 명칭: 보존수당
  • 성격: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지급하는 임금
  • 지급대상: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전체
  • 지급액: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차액 지급
  • 지급시기: 2009년 1월부터 3월분까지는 3월 정기급여일인 4월에 일시지급, 4월부터 6월분까지는 6월 정기급여일인 7월에 일시지급
7월분부터 12월분까지는 매월 정기급여일에 지급하였고, 2010년 3월 현재까지도 매월 지급하고 있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갑설: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견해

갑설은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무급, 직책수당, 면호 및 기술자격수당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보전수당은 이 5가지 항목을 합산한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지급되었다.
질의 대상 사업장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의 범위가 동일하였다. 또한 2009년 7월분 임금 지급부터는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라는 고정적인 조건을 둔 뒤 해당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보전수당을 지급하였다.
갑설에 따르면 본래는 통상임금 5가지 항목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매월 지급했어야 하나, 초창기에는 분기 1회씩 두 차례 지급하다가 2009년 7월부터 매월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임금지급 항목상 보전수당이라는 명칭을 신설한 것에 불과하고, 외형적 명칭이 아니라 실제 내용으로 보면 통상임금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연장·야간근로수당의 계산 시에도 산정기초임금으로 적용된다는 행정해석도 제시되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9, 질의회시, 2008.2.5).

을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을설은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보전수당을 지급하게 된 배경은 2007년도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이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3년여 동안 교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정 최저임금은 상승했지만 임금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 결과 2006년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 보전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한 것이다. 을설은 차후 임금협약이 합의되면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았다.
또한 임금교섭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게 보전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최저임금은 매년 정부고시 단가에 따라 변동되므로 보전수당도 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보전수당 항목이 없고, 임금교섭 장기화로 인해 잠정적·한시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을설은 2009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는 3월 정기급여일인 4월에 일시 지급하고, 4월분부터 6월분까지는 6월 정기급여일인 7월에 일시 지급하였으며, 2009년 7월분부터 2010년 3월분 현재까지는 매월 정기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노동부 회시

통상임금 판단 기준

통상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을 말한다.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집단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적 금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
  • 1임금지급 기간 내에 지급될 것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부여될 것

회시 결론

노동부는 질의의 보전수당이 복리후생적 금품, 집단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적 금품, 실비변상적 금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임금지급 기간 내에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보전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회시하였다.
(근로기준과-956, 2010.5.6).

실무상 확인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은 항상 통상임금인가요?

회시는 보전수당이 복리후생적, 성과배분적,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과 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범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 1임금지급 기간 내에 계속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수당 명칭이 보전수당이면 통상임금 판단이 달라지나요?

회시는 명칭보다 실제 지급 내용과 성격을 기준으로 보았다.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소정근로의 대가로 계속 지급되는지, 정기성·일률성 등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다.

임금교섭이 지연되어 잠정적으로 지급한 경우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나요?

질의에서는 임금교섭 장기화로 인해 한시적으로 지급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지만, 회시는 최저임금법상 법률상 의무 이행 목적, 1임금지급 기간 내 계속 지급 여부, 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과 최저임금 산입 임금 범위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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