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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 최저임금 미달 판단과 시급 산정법

단어 수 1752읽는 시간 5 
2026년 2월 23일
2026년 7월 6일

판례 개요

사건

대법원 2020다300299 판결

판시사항

  1.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포괄임금계약시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

판결 요지

포괄임금계약의 유형

임금은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고, 근로시간 수와는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정액급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고,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정액수당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하다.
그러나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그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비교대상 시급 산정 방법

정액수당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기본임금을 기초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면 된다.
정액급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여액의 대상이 된 근로시간 수를 정한 경우에는 월급여액으로부터 역산하는 방식으로 기본임금을 구한 후, 이를 기초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이처럼 월급여액으로부터 역산하는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해야 한다. 월급여액 외에 비교대상 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될 다른 임금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 임금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한다.
비교대상 임금은 월급여액에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시간 및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 주휴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그 후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비교대상 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계약은 유효한가요?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그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액수당 포괄임금계약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정액수당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기본임금을 기초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면 된다.

정액급 포괄임금계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급을 계산하나요?

정액급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여액의 대상이 된 근로시간 수를 정한 경우에는 월급여액으로부터 역산하는 방식으로 기본임금을 구한 후 이를 기초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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