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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단어 수 4474읽는 시간 12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7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2026.4.8. 고용노동부
Ⅰ. 추진 배경 Ⅱ.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Ⅲ.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 붙임.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1.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활용 등
  1. 근로시간 기록·관리

Ⅰ. 추진 배경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위한 제도 개선은 국민과의 약속(국정과제 95번)
  • 포괄임금 :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하고, 기본급과 제 수당 또는 제 수당 각각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산정 방법
  • 국정과제 95번: (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 노‧사‧정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 노사정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마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함 (법 제56조 등) 현장에서는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있어 시급한 개선 필요 ○ 판례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이고, 약정한 임금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허용하지 않음

Ⅱ.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1 사용자는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수당 등을 적어야 하고(법 제48조제1항, 영 제27조),
  • 임금명세서에도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법 제48조제2항, 영 제27조의2)

2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하여 산정‧지급하여서는 아니됨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등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이에 미달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

3 현장에서 활용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고정OT 약정) 또한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하여 ①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차액을 지급하고, ②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 보다 많을 때는 약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1.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1. 고용 연월일
  1. 종사하는 업무
  1.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1. 근로일수
  1. 근로시간수
  1.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1.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1. 임금지급일
  1. 임금 총액
  1.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1.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1.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Ⅲ.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

1 임금 지급 시 실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이라는 임금계산 원칙에 따라 개별 사건을 처리

당사자 간 합의로 어떠한 형태의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 사용자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함
사건처리 시 ‘실제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과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비교하여 ‘실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많은 경우 그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임금체불에 해당, 집무규정에 따라 처리

2 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현행법에 반하므로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하여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

또한, 제 수당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각각 구분하지 않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약정도 실제 임금을 각각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면 현행법에 반하므로,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수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을 항목별로 구분‧산정하도록 지도 사건처리 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

붙임.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노동감독관은 사업장에서 투명한 근로시간 관리 등을 통해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임 사항을 참고하여 현장을 지도해야 함

1.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활용 등

기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
1)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법 제58조제1항, 제2항) ○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소정근로시간 또는 ②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③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2) 재량근로시간 제도(법 제58조제3항)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
①임금에 연차유급휴가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지급 시 근로자의 휴식권 제한 소지가 있고, ②퇴직금은 퇴직 후 생계보장이라는 제도 취지,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
  • 임금에 연차유급휴가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아야 함
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24699 판결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2 근로시간 기록·관리

가 근로시간 기록·관리 필요성

1) 임금 산정의 기초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의 임금대장 작성 의무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함임
2) 근로시간 한도 준수
사용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나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법

1) 대상
①법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상이나, ②법 제63조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 대상인 근로자(아래)는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예외로 할 수 있음
  • 농림‧수산 사업 등 1차 산업종사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당부 사항
ㅇ 사용자는 법 제63조의 적용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휴게·휴식시간 부여 등 조치를 마련‧시행할 필요
2) 방법
사용자는 근로시간 기록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이외의 모든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해야 함
  •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의 사전 신청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3) 임금대장 작성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기록된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근로자 개인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수가 기재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함(법 제48조, 영 제27조)
4)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기록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 및 이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법 제48조, 영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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