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4.6.10. 선고 2004나70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업무 내용상 시간외 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지 문제 된 사례입니다.
판시사항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1]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한정 유효)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와 임금지급약정
[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를 주로 하는 업무 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기본월급, 출근제수당, 근속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한 사례
시간외·야간·휴일근무가 예상되는 업무
[3]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받고, 그 업무의 내용상 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포괄임금제는 언제 유효한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의 업무 특수성
[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를 주로 하는 업무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기본월급, 출근제수당, 근속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한 사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경우
[3]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받고, 그 업무의 내용상 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403692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