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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후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기준

단어 수 4603읽는 시간 12 
2023년 12월 18일
2026년 7월 6일

쟁점 정리

문의 내용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전 근무기간을 근속수당 산정에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문의자는 2012년 최초 입사 후 2016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초임 호봉 등 여러 부분에 불합리하다고 느낀 점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정규직 전환 자체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많은 양보 끝에 합의했습니다.
경력 불인정에 따라 직급 호봉을 10급 1호로 설정한 부분은 받아들였으나, 2012년 입사부터 2016년 정규직 전환까지 4년의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가 남아 있습니다. 회사는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최초 입사일인 2012년을 기준으로 부여했지만, 급여 산정에 반영되는 근속수당은 정규직 전환 시점인 2016년을 기준으로 처리했습니다.
이후 근속기간 불인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회사는 경력직 직원의 정규직 채용 시 적용되는 인정개월수 산정 기준에 맞추어 비정규직 기간의 60%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4년의 60%인 28개월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의자는 해당 근무가 타기관 경력이 아니라 같은 기관에서의 근무였고, 정규직 전환으로 업무가 변경된 것도 아니므로 계속근로로 보아 60%가 아니라 100%를 인정해야 하는지, 또는 현재의 60% 적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시 근속수당 산정에서 비정규직 재직기간 4년 전부가 아니라 그중 60%인 28개월만 인정한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관련 법리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의 차별 금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8조가,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법 제21조가 각각 비교대상 근로자와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은 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별도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의 판단 구조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직군 또는 직종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 정규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 그리고 실제 처우가 차별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한 판결례와 부정한 판결례가 모두 있습니다.

판례와 결정례

사업장 내 직종·직위·직급을 사회적 신분으로 본 사례

다수의 법원 판례에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을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전제하고,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회사 내 직종·직위·직급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할 수 있음

  • 직업뿐 아니라 사업장 내 직종, 직위, 직급도 상당한 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거나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 신분’이라 할 수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경력 인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경력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 계약직 경력 일부 인정 권고

  • 승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피진정인의 고유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장기근속수당 등 임금의 경우와 동일한 논거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진정인의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은 일정 기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조직성과에 기여가 인정되고 직무수행능력 등이 검증된 직원에 대하여 업무 권한과 책임, 금전적 보상을 증대시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연속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진정인들이 비교적 오랜 기간 계약을 갱신하여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점, 승진에 있어서 사실상 근속경력이 큰 비중을 차지(총점 93점 만점 중 30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필 때, 입직 경로의 차이를 이유로 승진 시 근무기간에서 진정인들의 계약직 근무기간을 모두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다만, 계약직 근무 기간 중 업무내용 등이 상이했던 점, 계약직 근무 당시 진정인들에 대한 승진평정 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력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회사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근속한 직원에게 (2011.6.27,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471000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승진심사시 계약직 근무경력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을 권고한 사건임)

직종·고용형태 차이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지 않은 사례

반대로 일반직과 기능직 또는 고용직이라는 직종 내지 고용형태의 구분에 따라 임금 및 수당을 차등 지급한 사안에서, 일반직에 비해 기능직과 고용직을 우대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일반직·기능직·고용직 등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1988.6.17.자 단체협약이 일반직을 제외한 기능직과 고용직에 한하여 월 금 33,000원씩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어서 일반직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5조(현행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일반직도 그 적용을 받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로 인하여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카17009 판결)

공무직과 공무원의 비교집단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고용상 지위가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사기업이나 민간영역에서의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 사안을 직접 다룬 것은 아니지만, 향후 사기업이나 민간영역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공무직근로자의 고용상 지위와 비교집단성

  • 공무원의 경우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신분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법령의 규율에 따라 정해지고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점, 전보인사에 따른 공무원 보직 및 업무의 변경가능성과 보수체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국가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하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을 통틀어 ‘국도관리원’이라 한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삼을 수 없다.
  • 위와 같이 국도관리원의 고용상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거나 국도관리원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이 국도관리원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에 대한 판단

60% 인정이 차별적 처우인지 단정하기 어려움

정규직 전환 시 근속수당 산정에서 계약직 재직기간 4년 전부가 아니라 그중 60%인 28개월만 인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자의 고용상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비교대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하는지, 근속수당 산정에서 차이를 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을 함께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조치가 인권위 권고 취지에 부합할 가능성

회사 측이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력직 직원의 정규직 채용 시 적용되는 인정개월수 산정 기준에 맞추어 60%를 인정한 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계약직 근무경력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하라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관에서 계속 근무했고 업무도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재논의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반드시 100%를 인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근속기간은 반드시 100% 인정해야 하나요?

반드시 100%를 인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계속 근무했고 업무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조상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 비교집단성, 차등 처우의 합리적 이유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비정규직 근무기간의 60%만 인정한 것은 무조건 위법인가요?

무조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경력직 직원의 정규직 채용 시 적용되는 인정개월수 산정 기준에 따라 일부를 인정했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 경력 인정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했다면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재논의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전후 업무가 같고 근무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면, 근속수당 산정에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더 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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