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제한과 무기계약 전환(고용의제)2024-12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년 제한 원칙과 부당해고 구제, 법 시행일 기준 적용, 사례별 기산일을 정리했습니다.
고용평등계약직 육아휴직과 무기계약 전환 사용기간 산정2024-12계약직·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허용 기준과, 육아휴직 기간이 무기계약 전환 사용기간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의 적용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교 운영규칙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기간제 전환2024-04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징계 등을 정한 운영규칙은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동의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문제됩니다.
노동사건기간제 근로계약 공백기간, 계속근로기간 합산 판단기준2024-04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정리했다. 3개월 공백·3년 7개월 근로 사건에서 대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도 함께 살펴본다.
노동부 행정해석준용규정 변경에 따른 연차휴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2024-04공무직의 8시간 미만 잔여 연차휴가 처리 방식이 준용규정 변경으로 달라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2024-0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자발적 의사 합치 여부와 기간 만료 종료 시 해고 해당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업무 규정무기계약직 관리규정 — 채용·징계·근로시간·휴가 표준 서식2024-0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는 업무지원직원(무기계약직)의 채용, 계약종료, 복무, 징계, 근로시간, 휴일·휴가, 보수를 정한 관리규정 표준안이다.
BEST Q&A정규직 전환 후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기준2023-12정규직 전환 후 근속수당 산정에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일부만 인정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비정규직기간제 경비원 2년 초과 근무와 정규직 전환2023-10기간제 경비원이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해 2년을 초과 근무한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경비용역 도급·위탁계약이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비정규직고용단절기간·공개채용 거쳐도 계속근로·퇴직금 인정될까2023-09형식적인 단기 고용단절기간과 공개채용 절차가 퇴직금·무기계약 전환 등 사용자의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외형적 사정만으로 계속근로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 기간제 2년 고용의제2023-09기간제로 2년을 넘겨 근무한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도,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각서를 취소하고 무기계약직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직급 변동 시 퇴직금 재직기간 산정 기준2023-05재직 중 직급이나 고용형태가 바뀐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진의에 의한 퇴직절차가 없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