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해 반복갱신된 경우,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이 기간제법 적용 회피에 불과한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1년 단위 계약 갱신 또는 2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면 실질적 근로관계 종료 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