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과 계약기간 만료 해고2023-02기간제법 시행 이전 반복ㆍ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기계약직 전환 후 취업규칙 적용 기준2023-02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일반 직원 대상 취업규칙과 계약인력 관리지침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기간 형식과 계약만료 통지의 해고 판단2023-02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9.2.24. 선고 2008구합35835 판결의 판단 기준과 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와 퇴직금 누진제 적용 기준2023-02직종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면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반적 구속력 실효 후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효력과 퇴직금 누진제 기준 통일 가능성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 근로계약 사용기간 제한과 반복갱신 판단2023-02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해 반복갱신된 경우,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이 기간제법 적용 회피에 불과한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정년 적용 기준2023-01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1기간제근로자의 1년 단위 계약 갱신 또는 2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면 실질적 근로관계 종료 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채용 재채용과 계속근로관계 인정 기준2023-01재직 중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 고용관계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 근로관계 단절 조치가 없다면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과 무기계약직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제근로자가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중간정산인지 여부가 퇴직급여 산정 범위를 가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누진제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점2023-01퇴직금누진제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뒤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인턴 또는 계약직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비정규직기간제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와 무기계약 전환 시점2022-12기간제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와 시행령상 전문자격·복지정책 대상, 특례·일반 계약 전환 시 무기계약 간주 시점을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핵심 정리2010년대문재인정부의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전환 대상기관, 전환기준, 전환과정, 채용방식, 전환시기, 처우개선 중심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