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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산정 가능하면 포괄임금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어 수 1613읽는 시간 5 
2023년 12월 18일
2026년 7월 6일

판결의 핵심

감시ㆍ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정액의 법정수당을 약정했고,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 부분의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감시ㆍ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의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무효) 및 사용자는 그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감시ㆍ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도 포괄임금제 계약을 할 수 있나요?

감시ㆍ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포괄임금으로 정한 법정수당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미달 부분의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다. 사용자는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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