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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

단어 수 1656읽는 시간 5 
2023년 12월 18일
2026년 7월 6일

질의 요지

(근로기준과-7485, 2004.10.19)
근무 중 정년이 된 사람을 촉탁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정년연령이 넘은 사람을 촉탁직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급여지급조건을 “월급여액에는 기본급과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보상금 등 법정수당,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이 포괄적으로 합산된 것(퇴직금 별도지급)”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보상금을 포함시킨 근로계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가 질의의 핵심이다.

회시 답변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소위 포괄임금제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인정된다.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

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급여액에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간급 통상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함께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질의서의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의 금액도 별도로 명시하여 향후 예상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임금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경우

다만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된다.
(근로기준과-7485,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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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나요?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 인정된다.

월급여액에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해 계약할 때 무엇을 명시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시간급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의 금액도 별도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해도 되나요?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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