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약정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