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이 된 관공서 공휴일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관공서가 아닌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관공서 공휴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관공서의 휴일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대기업이 이를 자체 휴일로 운영해 온 반면, 중소기업 노동자 등 많은 국민들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쉬지 못하여 휴식권과 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정휴일이 되는 휴일
공휴일(16일 이상)
법정휴일이 되는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경일: 3·1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 1월 1일
- 설 연휴 3일
- 추석 연휴 3일
- 석가탄신일
- 성탄일
- 어린이날(5.5)
- 현충일(6.6)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총선거일, 전국지방동시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당초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당초 공휴일 | 중복되는 날 | 대체공휴일 |
3·1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일 |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 |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
설날 연휴(3일), 추석 연휴(3일) |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 | ㅤ |
(참고)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
다음 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월 1일
- 현충일(6.6)
휴일대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이른바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휴일대체에는 다음 요건이 따릅니다.
-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일요일 및 위 법정휴일의 날짜를 특정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서면합의가 있으면 다른 근무일로 날짜를 바꿔 휴일을 부여하라는 것이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1일 8시간 이내는 59%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이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 광복절(8.15)을 8.17로 적법하게 휴일대체했다면? — 광복절이 근로일이 되고 8.17이 휴일이 됩니다.
한편, 대체된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
법정휴일 확대는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2020년 1월 1일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30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지자체 등: 2020.1.1
- 30인 ~ 299인 기업: 2021.1.1
- 5 ~ 29인 기업: 2022.1.1
근로자의 날(5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관공서 공휴일과 관계없어 이번 법 개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속해서 유급휴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은 무엇인가요?
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1일 8시간 이내 59%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했다면 그날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도 이번 개정으로 바뀌나요?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관공서 공휴일과 관계가 없으므로 이번 법 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전과 같이 유급휴일로 유지됩니다.
법정휴일 확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 30~299인은 2021년 1월 1일, 5~29인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1절: 3월 1일
- 제헌절: 7월 17일
- 광복절: 8월 15일
- 개천절: 10월 3일
- 한글날: 10월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기독탄신일(12월 25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일요일
-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삭제 <2005. 6. 30.>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5월 5일 (어린이날)
- 6월 6일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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