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질의
격일제(1일 8시간)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어 근무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의 만근일수 산정 시 포함 여부
-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일 8시간, 월 13일 만근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정액 지급하고 있는 택시업체로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만근일수 산정 시 포함.
행정해석의 판단
회시 답변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고(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함(근로기준과-2156, 2004.4.30).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2018.3.20.)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이와 같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 질의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 근로자가 해당일에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만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즉,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해당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휴식을 취하고도 임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과-600, 2021.3.15.)
실무상 확인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면 만근일수에 포함되나요?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일에 휴식을 취했더라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만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날을 결근처럼 보면 어떻게 되나요?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법률에 따라 휴식을 취하고도 임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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