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판단 기준
(근기 68207-1096, 2003.9.1.)
질의 배경
1999년 3월 23일 자로 A공사 부산지사에 계약직 청원경찰 33명이 임명되어 재직하던 중, 2002년 1월 1일부로 공사(사용사업자)가 용역회사인 (주)B시스템(계약상대자)에 고용 승계 조건으로 용역을 시행하여 A공사 부산지사에서 파견근로를 하게 되었다.
공사 재직 당시 근무 형태는 3부제, 즉 주야비 체제였다. 그러나 사용사업자(지사장)와 계약상대자는 근무 방법에서 지사장과 협의된 근무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적용 제외 승인을 노동부장관에게 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 현재 격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근무 체계나 보수가 현저히 저하되어 33명 중 대부분은 사퇴하고 다시 임용된 직원이 많았다.
질의 사항
A공사 재직 계약직의 정식 근로자 임용 여부
1999년 3월 23일부로 A공사에 임용되어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한 계약직 33명을 공사에서 정식 근로자로 임용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특수경비원의 적용 제외 대상 여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이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인지가 문제 되었다.
격일 근무와 3부제 근무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와 관계없는 근로자라면 격일 근무 체계가 아닌 3부제 근무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대응
질의3)에 위반 사항이 있다면 근로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회시 내용
용역회사 고용 승계 후 A공사의 재고용 의무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귀하 등이 소속된 용역회사인 (주)B시스템이 용역 발주회사인 A공사와의 용역계약 체결 시 귀하 등을 고용승계하여 (주)B시스템의 근로자가 되었다면, 용역발주회사가 귀하 등을 다시 고용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사료된다고 회시하였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기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해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정한 바와 같이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로서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따라서 질의상의 특수경비원이 동법 제61조의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도 위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승인 없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문제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근기 68207-1096, 2003.9.1.)
자주 묻는 질문
특수경비원은 당연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당연히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경비원이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는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인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지에 따라 판단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으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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