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즉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 의무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이 채용공고에 표시된 근무장소와 다른 장소로 배정된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질의 내용
-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 채용공고상 근무장소와 다른 장소로 배정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헌재 2017.9.28. 2015헌마653; 헌재 2010.2.25. 2008헌바160; 헌재 2008.7.31. 2004헌바9 참조). 따라서 청원경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직무를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3조, 국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임금과 수당을 정한 청원경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9조부터 제12조, 별표1 등과 같이 청원경찰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닌 한, 청원경찰의 사용자인 청원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은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입니다(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44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정책과-2494, 2021.8.18.)
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청원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근무장소 배정만으로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입니다.
참고 판례와 관련 정보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448 판결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현행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법 제23조(현행법 제19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현행법 제19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현행법 제17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위 제23조(현행법 제19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자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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