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쟁점
(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2023.5.8.)
교대제 사업장에서 근무편성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지는 경우,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적용하면서 연간 공휴일수에서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수만큼 제외하고 부여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 원칙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일이 근로계약 또는 근무편성에 따른 비번일,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 주휴일, 약정휴일 등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겹치는지, 또는 소정근로일과 겹치는지에 따라 근로자별로 누리는 휴일의 수와 임금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임금손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려는 것이 기본 취지이지, 모든 사업장의 휴일 운영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편성이 변동되는 사업장의 고려 사항
근무일정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근무편성에 따라 정해지거나 수시로 변경되는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을 제외하는 방식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해당일이 단순히 일요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간 공휴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만 부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겹친 해당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비번일인지, 주휴일인지 등에 따라 그 공휴일의 유급 적용 여부도 달라지게 되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2023.5.8.)
실무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교대제 사업장에서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을 연간 공휴일수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단순히 일요일과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휴일을 연간 공휴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만 부여하는 방식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나요?
공휴일과 겹친 일요일이 해당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일인지, 비번일인지, 주휴일인지 등에 따라 유급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편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장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근무일정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수시로 변경되는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388433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