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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공휴일 중복 시 유급처리 기준

단어 수 823읽는 시간 3 
2024년 3월 3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질의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즉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회시 답변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2018.3.20.)의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친 경우까지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법 개정 취지를 넘어서는 결과가 됩니다.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자주 묻는 질문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면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친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의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하고, 공휴일에 휴식하더라도 임금 삭감 없이 온전한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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