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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유급수당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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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31일
2026년 7월 6일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 중복 시 유급처리 원칙

근로기준과-2156 행정해석은 주5일 근무제에서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등 휴무일과 겹친 경우 유급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담고 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 의무는 없는 날을 말한다.

질의 배경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해 최저 생계보장을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에서, 주5일(월∼금) 근무를 하는 참여자의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인 토요일과 겹쳤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이 질의되었다.

주5일 근무제에서 토요일과 겹친 근로자의 날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근로자의 날 근무 후 주중 휴일 대체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시 등 업무 형편상 근로자의 날인 5. 1(토)에 근로를 하고 주중에 휴일로 대체했을 경우, 근로자의 날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함께 질의되었다.

행정해석의 회시 요지

노동부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받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통상 1일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회시하였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보았다.

임금 형태별 유급수당 처리

일급제·시급제 근로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임금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월급제 근로자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이 해당 주의 어느 요일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 제한

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휴일로서 특정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종래 행정해석(근기 01254-6312, 1987. 4. 17 참조)을 함께 안내하였다.
따라서 업무 형편상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고 주중에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자체가 다른 날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휴무일이면 일급제·시급제도 유급처리해야 하나요?

행정해석은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통상 1일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일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근로가산임금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나요?

행정해석은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보았다.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일로 정해진 날이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종래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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