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격일제 교대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할 때, 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연속하여 쉬는 경우 연차 사용일수를 2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상 근무형태는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비번에 휴무하는 형태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911, 2022.4.27.)
회시의 핵심 판단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 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나 주휴일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일반근로자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내 정상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주 40시간 비례 방식 등을 적용하기보다는,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해당 주기의 통상 하루 소정임금이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무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격일제 근무의 1일 소정근로시간
질의 사례에서 감시적 근로자가 격일제로 1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6시간분으로 보았습니다.
산정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근무: 12시간 근로, 3시간 휴게
- 근무주기: 1일 근무 후 1일 휴무
-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 6시간분(12시간÷2일)
연차 사용일수 판단
위와 같은 취지에서 격일제 감시적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다음날 비번일까지 함께 휴무한 경우에는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시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기념하여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연차휴가수당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질의 사례에서는 6시간분(12시간÷2일)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911, 2022.04.27.)
추가 확인사항
관련 행정해석과 참고 글
자주 묻는 질문
격일제 감시적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를 쓰고 비번일까지 쉬면 며칠의 휴가로 보나요?
위 행정해석은 격일제 감시적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다음날 비번일까지 함께 휴무한 경우라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격일제 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해당 근무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그 주기의 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질의 사례에서는 12시간을 2일로 나누어 6시간분으로 산정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도 연차휴가수당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고 회시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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