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일과 휴가 산정의 판단 기준
격일제 경비근무자의 비번일을 휴일로 볼 수 있는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기 68207-2405, 2001.7.27.)
질의
비번일을 공휴일로 볼 수 있는지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근무자의 비번일을 일반근로자의 공휴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휴가는 근무일 기준으로만 실시해야 하는지
경비근무자의 휴가를 해당 근무일만 따져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비번일의 휴일 해당 여부
교대제 근로자 등에 있어 비번일을 약정휴일로 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휴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휴가일수 처리
근로기준법 제59조[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무일에 휴가를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24시간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 24시간 휴무를 전제로 24시간의 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근무일에 대해 이어지는 비번일과 함께 휴가사용일을 2일로 처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휴가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번일을 특별히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가일수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격일제 경비근무자의 비번일은 자동으로 약정휴일이 되나요?
아닙니다. 교대제 근로자 등의 비번일을 약정휴일로 할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며,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휴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쓰면 2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4시간 격일제 교대제에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근무일에 대해 이어지는 비번일과 함께 휴가사용일을 2일로 처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간으로 휴가를 정하면 비번일도 휴가일수에 포함되나요?
휴가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기간으로 정한 경우, 해당 비번일을 특별히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가일수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근기 68207-2405, 20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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