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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일수 산정 기준

단어 수 1247읽는 시간 4 
2024년 4월 3일
2026년 7월 6일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휴가 산정 기준

상담 사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기존에는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일에 쉬면 다음날 비번일까지 쉬게 되어 총 2일을 쉬는 결과가 됩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2일을 쉰 것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나머지 하루를 기본급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또 중간입사자의 날짜 계산처럼 모든 수당을 계산해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수당 2일분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도 함께 문의한 사례입니다.

연차휴가는 임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차휴가제도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일을 무급처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될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 즉 통상 말하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뿐입니다.

근무일과 비번일 처리 기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1일의 휴가 사용으로 볼 것인지 또는 2일의 휴가 사용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근무일에 휴가를 쓰고 다음 비번일에 근무한 경우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가 사용 다음날인 비번일에 근무하였다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일에 휴가를 쓰고 다음 비번일에도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가 사용 다음날인 비번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1999.02.05, 근기 68207-313)

자주 묻는 질문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쓰면 무조건 2일로 처리하나요?

무조건 2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인 비번일에 근무하였다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무급처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무일과 바로 다음 비번일을 모두 쉬면 연차휴가는 며칠 사용한 것으로 보나요?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인 당초 비번일에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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