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대신하는 경우, 해당 일반근로자를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7250, 2018.11.1.)
질의 내용
자치관리로 운영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서 주40시간(1일 8시간, 주5일)을 근로하는 기전과장이 일시적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한 단속적 근로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24시간 격일제로 근무)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이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단속적 근로자의 의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체근무자의 판단
사용자와 통상근로자인 기전과장이 통상근로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기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근로자인 기전과장은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가 일시적 사정으로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면 바로 단속적 근로자가 되나요?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근로자인 일반근로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제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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