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보상휴가제와 미사용 휴가의 임금 처리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임금이 아닌 휴가로만 하기로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의 임금 보상 여부와 휴가의 유효기간, 부여 단위 등이 문제됩니다.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의 세부사항은 법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노사간 서면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합의로 휴가청구권만 인정하기로 했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상휴가의 세부사항은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다
임금청구권과 휴가청구권 중 무엇을 인정할지는 노사간 서면합의 사항입니다.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임금청구권은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사간 서면합의할 사항입니다.
만약 임금청구권은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을 인정하기로 서면합의 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개별 임금청구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 즉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 보상휴가는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노사간 서면합의로 임금청구권은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부여하기로 한 상태라도, 특정 근로자가 이에 반하여 휴가를 자의든 타의든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같이 휴가 사용을 권장·촉진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실시한 것만으로는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휴가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면제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보상휴가의 단위기간·적치기간도 서면합의 사항
선택적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매달마다 사용토록 할 것인지, 아니면 1년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토록 할 것인지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될 수 있습니다. 노사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정한 것이라면 어떠한 방법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779, 2005.2.14)
1년간의 연장근로 등을 다음 연도에 보상휴가로 사용하고, 미사용 시 그 다음 연도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노사합의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2(현행 제57조)에 의한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도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1년간의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년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그 다음년도 첫번째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과-779, 2005.2.14)
보상휴가에는 가산임금이 반영되어야 한다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를 통해 부여되는 휴가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6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9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할지, 적치하여 1일 단위(8시간)로 부여할지는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6시간 연장근로로 9시간의 보상휴가시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분할하여 8시간분의 보상휴가시간은 1일의 휴가로 사용토록 하고 짜투리 1시간의 보상휴가시간은 적치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일(8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굳이 연장근로시간을 5.3시간으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부여하기로 서면합의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자의든 타의든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실시한 것만으로는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의무 면제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한정할 수 있나요?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은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달마다 사용하도록 하거나 1년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며, 노사간 서면합의를 통해 정한 것이라면 어떠한 방법이든 관계없습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부여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보상휴가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반영되어야 하므로, 연장근로 시간과 휴가 시간이 1: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2시간은 가산임금을 포함해 3시간의 휴가가, 6시간은 9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할지 1일(8시간) 단위로 적치할지는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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