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의 기본 개념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임금과 휴가 사이의 선택 폭을 넓히는 데 있습니다. 다만 기본임금이 낮은 현실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적용 대상과 보상 방식
선택적 보상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임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일 1일분에 해당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면 보상휴가는 1.5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미사용 보상휴가 처리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도 휴일이므로, 근무한 경우 보상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실시 요건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의미
근로자대표란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서면합의의 형식
서면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 대상 근로와 부여 기준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입니다.
보상휴가 대상 근로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 시 정산기간이 짧아진 경우 적용되는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근로기준법 제51조의3)
- 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 시 정산기간의 총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근로기준법 제52조제2항)
- 통상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부여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과 그에 따른 가산수당까지 감안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2시간을 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노동부 시행지침의 내용입니다.
부여 방법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보상휴가제 실시 방법
근로자대표 확인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확인합니다.
서면합의 작성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명한 문서 형태로 서면합의를 작성합니다.
대상 근로와 보상휴가 산정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근로를 확인하고,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보상휴가를 산정합니다.
미사용분 정산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행정해석과 관련 자료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1년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유효하다 (2005.02.14, 근로기준과-779)
[질의] 노사서면 합의에 의거, 1년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 1월 1일에 휴가로 부여하고 1년간 사용하게 하며, 미사용한 휴가를 그 다음연도 1월 급여지급시에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이 최초로 발생한 년도로부터(선택적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년 후에야 금전보상을 받게 되는 사항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람.
[회시] 근로기준법 제55조의2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도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년간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 첫 번째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다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자주 묻는 질문
보상휴가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 가산수당도 반영해야 하나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과 그에 따른 가산수당까지 감안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holyday/403797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