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 미사용 시 임금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에서 미사용 보상휴가의 임금 지급 여부와 서면합의에 담을 사항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보상휴가 미사용 시 임금 지급 의무와 노사 서면합의
연장근로를 휴가로 보상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세부사항은 노사 서면합의로 정하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휴가는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상해야 하며 보상휴가 산정에는 가산임금까지 반영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사전 부여 가능 여부와 가산수당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 시 과반수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사업소 단위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미사용 보상휴가 수당 소멸시효 기산점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수당 발생 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 임금 지급 여부와 근로자 귀책사유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 요건과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보상휴가 미사용분 금전보상 노사합의의 효력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해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을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유효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 임금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임금의 산정 기준과 지급시기를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선택적 보상휴가제 — 도입요건과 보상휴가량 계산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제도다. 도입 요건인 노사 서면합의, 가산임금을 포함한 보상휴가량 계산, 연차휴가와의 차이를 정리했다.
휴일·휴가보상휴가제 요건과 미사용 임금 정산 기준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부여 비율, 미사용 보상휴가의 임금 정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제 평균임금 산입방법과 행정해석 변경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임금 범위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입니다.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이 아니라 사유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한다는 회시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의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행정해석의 폐기 및 대체 정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