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보상휴가와 미사용분 금전보상
행정해석
(근로기준과-779, 2005.2.14.)
질의
노사서면 합의에 따라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 1월 1일에 휴가로 부여하고, 이를 1년간 사용하게 하며, 미사용한 휴가를 그 다음연도 1월 급여지급 시에 금전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최초로 발생한 연도로부터, 선택적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2년 후에야 금전보상을 받게 되는 사항에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2[현 근로기준법 제5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해서도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년간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 첫 번째 달의 임금정기 지급일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과-779, 2005.2.14.)
핵심 정리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의 대상 범위와 부여 기간은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해 다음연도에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분을 그 다음연도 첫 번째 달의 임금정기 지급일에 금전보상하기로 한 합의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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