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보상휴가 사전 부여 가능 여부와 가산수당

단어 수 1083읽는 시간 3 
2024년 4월 1일
2026년 7월 6일

보상휴가 사전 부여의 쟁점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를 한 이후,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에 상응하는 근로 제공이 아직 없는데도 휴가를 미리 부여하고, 이후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질의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사용자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한 이후에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 이와는 달리, 근로자가 보상휴가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한다면, 이는 동 제도의 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과-994, 2021.4.28.)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자주 묻는 질문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상휴가는 실제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가 이루어진 뒤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제공 사실이 없음에도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어떤 근로에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이전 글
특별연장근로 제도: 3대 요건·인가 기간·건강보호 조치 정리
다음 글
보상휴가 미사용 임금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