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한 임금은 해당 보상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최종 휴가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11.12.
질의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의 정산기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고, 근로자가 휴가(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당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근로자는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임금은 해당 보상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는 최종 휴가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11.12.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 정산 기준
산정 기준일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임금은 해당 보상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급시기
근로자는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종 휴가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당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은 어느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해당 보상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최종 휴가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휴가 규정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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