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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축소·폐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단어 수 823읽는 시간 3 
2024년 4월 24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취업규칙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정해져 있을 때, 사용자가 이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근기 68207-286, 2003.3.13.)

질의

취업규칙상에 정하여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법정근로시간만 근로하도록 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회시 답변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노무수령 거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86, 2003.3.13.)

정리

이 행정해석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를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존 연장근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실제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상 연장근로를 줄이면 근로자 집단동의가 필요한가요?

이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연장근로를 폐지하면 연장근로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연장근로 폐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노무수령 거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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