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의 요건과 예외 사유, 단축 기간, 근로조건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퇴직급여, 연차휴가, 복귀와 불이익 처우 금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50시간 근무자가 주 4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 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임금도 줄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