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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임과 서면합의 권한 포괄 위임 가능 여부

단어 수 443읽는 시간 2 
2024년 4월 6일
2026년 7월 6일

질의와 회시 요지

질의

합의 내용이 추가될 때마다 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번거로운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합의 권한을 모두 위임하여 포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운영할 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됩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행사하는 대표권의 범위를 근로자들이 주지한 상황에서, 해당 직종이나 직군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 또는 결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선출절차 및 지위, 활동 내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230,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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