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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온라인 투표 선출 가능 여부

단어 수 645읽는 시간 2 
2024년 4월 6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288, 2021.12.16.)

질의 내용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에 해당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선출하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거수 등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온라인 투표 방식의 가능 여부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참고 자료

관련 행정해석

자주 묻는 질문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에 온라인 투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나요?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거수 등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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