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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직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단어 수 567읽는 시간 2 
2024년 4월 8일
2026년 7월 6일

질의 요지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회시 요지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9.18.)

근로기준법 적용 원칙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임명, 신분보장, 근로시간, 휴가, 퇴직급여 등에 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법에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법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법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9.18.)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직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가요?

사립학교법에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 규정 등이 없다면, 사립학교 직원에게도 해당 법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어떤 법률이 우선 적용될 수 있나요?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 신분보장, 근로시간, 휴가, 퇴직급여 등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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