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정리
(근로기준정책과-4784, 2019.9.19.)
질의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 간 합의만을 원하여 약식조사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사용자의 조사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 조사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동 조사의 범위에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기초사실 확인 및 처리방향과 관련한 의사의 확인과 같은 기초조사(일종의 상담 등), 가해자・참고인 조사 등과 사업장 전반에 대한 조사, 설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조항에서 조사의 의미를 피해자의 의사 또는 피해의 경중에 상관없이 전사적인 전면 조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기초사실 확인 및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사 확인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괴롭힘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것을 동 조항 위반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4784, 2019.9.19.)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가 합의를 원하면 약식조사만 해도 되나요?
피해자에 대한 기초사실 확인 및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사 확인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안을 처리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위반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회시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는 반드시 전면조사여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조사가 피해자의 의사 또는 피해의 경중에 상관없이 전사적인 전면 조사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관련 정보
직장내 괴롭힘 처리 자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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